메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94%가 직접시공 위반이라고?

국토부, 상반기 전국 161곳 점검
1년 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94.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특정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