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전문업체 더존비즈온이 액셀러레이터(AC) 라이선스와 자회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2024년 중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상 AC 자회사 보유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더존비즈온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더존비즈온은 오는 3월달 27일 중기부 시정명령 조치를 앞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4년 9월 중기부가 AC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벤처투자법상 '경영지배 목적'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더존비즈온이 위반한 건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이다. 이에 따르면 창업기획자 즉 AC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AC가 직접 선발 혹은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7년 이내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자회사로 편입한 시점도 중요한데, AC 라이선스 취득 이후 편입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더존비즈온은 ▲더존넥스트 ▲전자신문사 ▲더존비앤에프 ▲키컴 ▲더존이이엔에이치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건 전
지난 2024년 1월~11월 투자 실적이 전무한 벤처캐피털(VC)이 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중소형 VC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자금 집행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4년 벤처투자조합을 신규로 결성하지 않은 VC도 18곳에 달해 벤처 투자 시장의 자금 경색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6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투자 실적을 공시한 367곳의 VC 중 11월까지 투자 집행 이력이 아예 없는 곳은 43곳이었다. 12월 공시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투자 집행 VC가 늘어날 수 있지만 우선 2023년 연간 집계치인 41곳와 2022년의 32곳 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통계는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을 포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캐피탈(VC)은 모두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금 회수(엑시트) 과정에서 양도 차익 비과세 등 VC가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 실적이 전무한 투자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경색된 자금 조달 시장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VC)은 통상 외부 출자자(LP)를 모집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