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품은 통합법인 ‘에어제타’(AIRZETA)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4,7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용한 중·단거리 B737-800F 4대에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이관받은 B747-400F(10대)와 B767-300F(1대) 등 중·장거리 화물기 11대까지 총 15대를 운영하게 된다. 합병과 함께 사명도 에어제타로 변경했다. 에어제타는 알파벳 A로 시작해 마지막 글자인 Z를 거쳐 다시 A로 끝나는 것처럼 글로벌 항공 물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제타 김관식 대표이사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에어제타라는 하나의 팀으로서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항공 물류 전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공시한 ‘합병 등 종료 보고서’에서 화물 사업을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거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이 이사회에서 가결된 이후 약 1년 9개월만이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합병 후 통합 화물항공사로 재출범을 앞두고 새 이름 '에어제타(AIRZETA)'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인천은 지난 7월 9일 특허청 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에어제타’라는 상표를 단독 출원했다. 출원 단계에서 지정 상품으로는 ▲관광·여행용 운송 서비스업 ▲국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업 ▲물류 운송업 ▲상품 보관·포장·발송 관련 창고업 ▲상품의 운송·포장업 ▲승객 운송업 ▲운송 정보 제공업 ▲운송 주선업 ▲항공기 보관업 ▲화물 보관업 등 종 10종이 명시됐다. 에어제타 상표권에 대해서 에어인천은 ‘고려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항공업계에선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을 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어제타 사명은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의 기업가치 평가 등 실사작업과 기술 자문역을 담당한 국내 컨설팅기업 룩센트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합병한 에어인천은 오는 8월 1일자로 ‘통합 에어인천’으로 재출범한다. 새 출범에 맞춰 에어제타 사명을 사용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특허청 상표등록을 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