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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상당수 불수용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이지만, 현재 도지사 허가 권한은 3MW 이하라 풍력발전 1기도 지을 수 없다”

“서남해안 일대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가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중 상당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전한 119개 조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관련 내용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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