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합병 후 통합 화물항공사로 재출범을 앞두고 새 이름 '에어제타(AIRZETA)'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인천은 지난 7월 9일 특허청 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에어제타’라는 상표를 단독 출원했다.
출원 단계에서 지정 상품으로는 ▲관광·여행용 운송 서비스업 ▲국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업 ▲물류 운송업 ▲상품 보관·포장·발송 관련 창고업 ▲상품의 운송·포장업 ▲승객 운송업 ▲운송 정보 제공업 ▲운송 주선업 ▲항공기 보관업 ▲화물 보관업 등 종 10종이 명시됐다.
에어제타 상표권에 대해서 에어인천은 ‘고려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항공업계에선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을 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어제타 사명은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의 기업가치 평가 등 실사작업과 기술 자문역을 담당한 국내 컨설팅기업 룩센트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합병한 에어인천은 오는 8월 1일자로 ‘통합 에어인천’으로 재출범한다.
새 출범에 맞춰 에어제타 사명을 사용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특허청 상표등록을 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인수하는 에어인천의 대주주 펀드 ‘소시어스 한국투자 제1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총 2,006억 원을 출자했다.
에어인천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사모펀드로 간접투자한 셈이며, 현대글로비스의 소시어스 한국투자 제1호 PEF 지분율은 45.2%이다.
해당 펀드가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을 100% 지배하고,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이 에어인천 지분 80.3%를 보유하는 구조다.
하지만 통합 에어인천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 항공물류시장의 상황과 에어인천 자체의 경쟁력 등 가치가 있는 지 다방면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현 단계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에어인천 관계자 역시 “사명 변경에 현대글로비스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거리를 뒀다.
한편 에어인천은 오는 7월 30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총 8,2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 청약에 돌입한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1만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8,200만 주다.
회사는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대금 4,700억원을 포함해 합병 교부금과 IT시스템, 인수 후 통합(PMI) 및 항공기 교체, 필수·추가 운전자금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