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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제도 20여년 만에 개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인전자서명 법적 효력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 378회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저사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개발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20년 넘게 유지된 공인인증제도는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기회를 박탈하고 엑티브엑스를 통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해 검토회의 등을 거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 도입, 전자사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도 기존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이후 이용기관 및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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