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DGB캐피탈, 미얀마에 사무소에 이어 할부금융업 본인가 신청

미얀마 NBFI 라이선스 인가 신청 예정, DGB 소액대출법인과 시너지 기대

 

DGB캐피탈이 미얀마 할부금융업 본인가를 2020년 말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DGB캐피탈이 지난 5월 미얀마에 사무소를 설립한데 이어 할부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로서 DGB금융지주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가지게 됐다.

 

미얀마 할부금융업(NBFI,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 라이선스는 할부금융업으로 소액대출업(MFI)과는 다르게 주택과 자동차 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 금융업이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계 금융사에 소액대출법인(MFI, Micro Finance Instituin)에 더해 캐피탈 서립도 가능하도록 2019년에 규제 완화를 추진했고 할부금융업 역시 선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얀마는 해외 법인이 진출할 시 사무소를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NBFI 영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심의한다.

 

DGB금융지주는 2019년 11월에 대구은행이 DG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DGB Microfinance Myanmar)라는 MFI법인을 설립해 진출했고 DGB캐피탈이 5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했다.

 

이로써, DGB금융지주는 미얀마에 진출한 대구은행 MFI 법인과 시너지는 물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3개국에 사업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에 나서게 됐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