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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16만개 기업 지원 예상. 예산소지 때까지 상시 지원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까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16만 곳에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바우처 사업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과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업에게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지급받은 바우처는 희망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를 한 다음 이용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바우처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공급 기업도 별도로 설정해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될 예정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분야는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보안 서비스’,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보안전략 컨설팅’이다.

 

수요기업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K-startup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초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를 검토해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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