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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 1조 원 돌파

체납, 결손처분 외 우수사례 연구와 신 징수기법 개발 등에 박차

 

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수율도 81.1%를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책과 전문인력 확충이 효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2021년에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 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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