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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해외투자실적 의무보고
해외이주 송금 규정 완화

 

2022년부터 해외 직접투자 실적 의무보고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해외이주 예정자의 해외 이주비 송금기한도 연장된다.

 

12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외국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외 직접 투자시 제출해야 하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의무 기준이 초과 누적 투자금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완화된다.

 

영세 투자자들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담이 따르고 ‘국제조서조정법’상에서 유사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행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적 투자금 300만 달러 이하 소액투자자 총 869개 사(전체 투자자 대비 15.6%)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사후관리보고서 의무 제출을 유예해주는 규정에 현지법인 휴‧폐업이 학인되는 경우 말고도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도 포함해 불가피한 법령 위반 소지를 줄였다.

 

해외이주 예정자가 이주 지연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해외이주 송금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해준다.

 

이는 정상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일부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 해외 직접투자자의 현지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삭제했고,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 보고 기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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