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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입수업무 규정에 반대 위해 ‘한국투자일임연합회’설립

소규모 투자일임 및 자문사들 연합회 설립
빌앤트리투자일임 ‘허건행’ 대표이사 초대 회장 취임

 

소규모 투자일임 및 자문사들이 연합회 설립을 위해 뭉쳤다.

 

2월 18일 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투자일임‧자문사들의 모임인 ‘한국투자일임연합회’가 비영리법인 고유단체법인 등록을 마치고 출범했다.

 

‘한국투자일임연합회’는 투자일임과 자문사들의 친목 도모 및 업무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연합회에는 현재 150여 개의 투자일임‧자문사 중 20여 곳이 가입된 상태로 초대 회장은 빌앤트리투자일임의 ‘허건행’ 대표이사가 맡았다.

 

투자일임사들이 협회를 창설한 목적은 1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예고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반대의견을 모으기 위함이다.

 

1월 14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와 투자일임 규모 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투자일임사로서 인정하면서 고유재산으로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투자일임업 2년 이하, 규모 50억 이하의 소규모 투자일임사들은 모두 폐업하고 투자일임업에 대한 중‧대형 증권사들의 독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일임연합회는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비정부기구인 ‘금융감시센터’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신뢰보호, 소급입법금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도 받았음을 밝혔다.

 

‘한국투자일임연합회’ 설립과 관련해 연합회 허건행 초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투자일임‧자문사들의 재산권 침해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본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소수의 잘못된 판단이며, 소상공인 보호를 기조로 하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어긋난다. 학계‧법조계‧전문가‧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재검토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중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형금융사 위주로 흘러가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 금융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합회를 통해 금융계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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