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2 근로장려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청기간‧신청방법에 관심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의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뉜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지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정기 신청은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에 지급되 예정이다.

 

2022년에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2021년보다 25만명이 더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통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된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온라인 납세 서비스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