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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니콘 기업 '그랩' 음식 배달에 ‘폭염 할증료’ 부과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폭염 할증료’ 부과...노동자 보호 조치 도입

 

베트남이 음식 배달 플랫폼에 ‘폭염 할증료’를 부과한다.

 

동남아시아의 유니콘 배송 기업인 그랩(Grab)은 ‘우천 할증료’를 도입한 데 이어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폭염 할증료’를 부과한다.

 

이는 무더위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운전사와 배달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그랩은 강조했다.

 

하노이 및 호치민에서 고객은 차량 호출, 주문 또는 인터넷 잡화 구매 시 5000동(원화 약 280 원)의 고온 날씨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요금은 퀵서비스 할증요금이 3000동(원화 약 170원)이다.

 

‘폭염 할증료’ 도입에 대해서 할증료 전부가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잦은 폭염과 홍수가 발생하면서 여러 나라의 소비자와 노조도 극한의 날씨가 하위직 근로자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열 스트레스(heat stress)는 섭씨 35도가 넘는 고습 환경에서 발생해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더위를 먹는다.

 

인도에서는 약 750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4월과 5월 사이 섭씨 40~50도의 기온에 노출돼 일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최근 열사병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자 보장을 위한 다양한 권고안이 나오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도 각국에 안전한 최고 작업 온도를 요구하고 있고, 영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으면 작업을 중단하는 법을 입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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