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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 69시간 근로’ 내용 권고안 발표

‘주’에서 ‘월’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로 임금격차 해소 권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임금체계 역시 기존 연공급제인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Consulting)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직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 꾸려진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가 바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다.

 

연구회 좌장은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담당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관리단위가 길어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의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시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다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세부적으로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하도록 했다.

 

연장근로는 현행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6월 정부 발표안과는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담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지만 연구회는 “법제의 개선을 모색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휴가 방식도 안식월 같은 형태의 ‘장기휴가’나 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단체 휴가’,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등을 위한 ‘시간 단위 연차휴가’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하되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대비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임금체계에 개선을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앞선 발표를 통해 현재의 호봉제가 ‘노조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할 뿐 중고령 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MZ세대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기업의 56.3% 수준 중소기업 임금과,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69.6% 수준에 불과한 조사 결과를 들었다.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켜 임금체계 개편 전략을 모색하도록 권했다.

 

‘정년 연장’ 역시 언급하면서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의 권고에 대해서 정부의 각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이 바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하는 건이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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