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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직권으로 연장

지방소득세‧주민세‧취득세‧등록면허세 대상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지난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됐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2일 16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성군의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직권연장 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과 고품질 서비스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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