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함께 ‘2024년 기업은행-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소한 행복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2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인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 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녀가 육아기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육아 관련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음식업을 영위하며 사업장 내 유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2024 경북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의 보증 대상도 포함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경북 버팀금융 이차보전 자금과 연계 시 2년간 이자 2%를 경상북도가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 해당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은 “재단 설립 후 최초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대구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했다. 지난 11월 17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기업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대구신보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삼고 출연금의 15배인 300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운영키로 했다. 협약보증상품의 지원대상은 ▲경영난을 겪는 대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창업 후 7년 이내 중기업△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은 “기업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대구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하였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지난 11월 7일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지난 10월 6일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와 상생 결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 부행장과 안상태 경기 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 결제 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 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 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4차례나 유찰된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입찰이 도입 예산 증액과 함께 재개된다. 입찰에 엔비디아, AMD, 인텔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버, 슈퍼컴퓨터 제조기업들과 이미 사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프런티어 슈퍼컴퓨터는 AMD의 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AMD의 입찰 참여도 매우 유력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절차를 착수할 전망이다. 시스템성능 600PF, 저장공간 200PB, 네트워크 대역폭 400Gbps 이상의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본격화 된다. 슈퍼컴퓨터 6호기의 성능은 슈퍼컴 5호기 대비 연산자원은 23배 이상 빨라지고 저장공간도 10배 이상 넓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4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하고 GPU의 시장가격 상승을 반영해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계획’ 사업비를 2,929억 원에서 4,483억 원으로 예산을 53% 증액했다. 지난 2023년 슈퍼컴 6호기를 입찰을 통해 구축사업자를 선정한 후 202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챗GPT가 등장한 이후 GPU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업이 4차례나 유찰됐다. 슈퍼컴 6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 등 총 1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 금융지주사가 참여했다.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NH농협)과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한다. 책무구조도에서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2025년
지난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인 고객은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버튼을 노출 시켰고 ‘쿠폰 받기’ 버튼을 누르면 연회비를 결제하게 유도했다. 알리는 또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기도 했다. 그러다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도입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제도가 대폭 손질한다.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연말 기준 1년치 지급분 초과분의 20%를 소속 기관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는 적립된 학생인건비 활용을 촉진해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잔액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학생인건비’는 R&D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로 과거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R&D 과제 수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가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도입됐으나 이후 과도한 적립 사례가 발생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시행 중인 60개 대학의 누적 인건비 적립금은 2020년 3,484억원에서 2022년 5,895억 원으로 2년간 69.2% 증가했다. 연구책임자 중 23.1%는 3년 치 이상의 인건비를 적립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