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에 102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10.2대 1(최종 10개사 선정)을 기록했다. 신청자 국적 비중은 대륙별로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지난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기존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 편의를 고려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T 분야 6개사, 바이오 1개사, 그린테크 1개사, 제조 1개사, 커머스 1개사 등 총 10개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중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의 부가서비스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누락 금액을 자동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된 누락 금액이 55억 원 가량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10월 7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 건에 대한 사후 적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다음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3달 앞당겨 10월 7일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만 5,000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공급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14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AI와 디지털 복제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공장과 대‧중소 상생형 및 부처 협업형 공장 등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 로봇 및 공정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과 공급기업 역량 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정책연구와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비 100% 늘려 표준 기반의 지능형 공장 구축 촉진 및 스마트 제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 사업부터는 기업 선정‧관리 절차가 단축되는 등 제도가 개편된다. 통상 1∼2월 시행하던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겨 올해와 같이 매년 9∼10월에 공고하
10월 7일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청에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에 광주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1금고를 수성했지만, 2금고는 KB국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변경됐다. 금고 약정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4년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광주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시민 이용 편의성(24점), 금고 관리 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광주시와 협력사업(7점)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일괄 신청을 받아 1, 2순위를 선정하던 통합 공모 방식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 2금고를 따로 신청받는 분리 공모 방식으로 변경했다. 1금고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2금고에는 국민‧농협‧우리‧기업은행 등 4곳이 참여했다. 광주시의 2024년 예산은 일반 회계 6조 3,975억 원, 특별 회계 1조 3,793억 원, 기금 4,332억원 등 총 8조 2,100억 원이다. 광주광역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11월 중 시 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대 2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만들기로 결정됐다. 지난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컴퓨팅 설립 계획을 담은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는 지난 6월 지방정부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SK리츠운용‧SK㈜ C&C 컨소시엄 등이 1조 396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 등이 나왔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024년 여말까지 약 250여 개 디지털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이른바 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셍하겠다는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오픈AI(Open AI)의 챗GPT(Chat GPT)가 출시된 이후 인공지능이 미래를 좌우할 기술로 떠오르며 ‘K클라우드’를 입지를 확보한 광주광역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입지를 선정한 대구광역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
현재 11조 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2027년까지 16조 원 규모로 증가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 정한 벤처투자 시장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2023년 2,000억 원에서 2027년까지 1조 원까지 늘리고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자본을 보다 더 유입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금융허브 싱가포르에 한국 투자를 위한 거점펀드를 조성하고, 정책목적 벤처펀드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KVIC)를 통해 싱가포르에 가변자본기업(VCC)을 설립할 예정이다. VCC는 싱가포르의 기업 구조 중 하나로 펀드를 조성해 여러 개의 하위 펀드로 나누어 운영하는 펀드형 기업이다. 자유로운 펀드 운용 구조에 회계 비공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금융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다. 한국벤처투자가 모펀드 형태의 ‘K-VCC’(가칭)를 설립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도메인 이름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9월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제도를 홍보하고 변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도메인이름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양한 도메인 확산들이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스쿼팅’ 등의 도메인이름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류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의 중견기업 상표를 악용한 도메인 등록 또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기 실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미나와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도메인 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의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조정위원으로 변리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도메인 분쟁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메인 침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이로써 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금감원이 세부적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과 대여, 담보제공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결제일까지 반회돌 수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보기 했다. 상황별 모호한 단어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