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자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3월 27일 ATS 출범을 위한 투자중개업(전문투자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ATS가 승인되면 한국거래소(KRX)처럼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를 매매하고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이미 확고한 지위와 경쟁력을 갖춘 한국거래소와의 차별화다. 차별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신규 고객을 끌어올 새로운 상품 도입이 꼽힌다. 특히 ATS 출범 시기와 맞물려 ‘토큰증권 발행’(STO)이 진행되면서 ATS의 신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신규 상품으로 내세우기엔 넘어야할 산이 많은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STO의 다자간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유통 플랫폼을 신설해 장외시장 유통을 기본으로 하고, 다수 투자자가 거래하거나 거래량이 큰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상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다음 달 최대 9조원어치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8일 한은은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1조원 늘었다고 전했다. 9조 원 가운데 8조 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억∼1조 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2조 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경기도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 원 ▲그 외 6,000만 원 이하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지방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월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57대에 대해 재산세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기의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2016년 6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대, 2022년 45대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 8대, 티웨이항공 6대, 이스타항공 9대, 에어로케이 6대 등 항공기 57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하면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국내선 317만 3,779명, 국제선 52만 2,217명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지난 3월 13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24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특화 협력 클러스터 조성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024년 블록체인 특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와 평가를 거쳐 부산TP를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국비 31억 원, 시비 31억 원을 포함해 총 62억 원이 투입된다. KISA, 부산시 등 관계 기관들은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실증 프로젝트 추진 ▲블록체인 기업 대상 투자유치 및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클러스터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클러스터 사업으로 부산 산업생태계가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지난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됐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2일 16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성군의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직권연장 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과 고품질 서비스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