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7년부터 사용해온 대구 수돗물의 이름을 ‘달구벌 맑은 물’에서 ‘청라수’로 변경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달구벌 맑은 물’은 글자 수가 길고 부르기도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워 시민 인지도 조사에서 만족도 9%, 인지도 27.3%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9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라수’는 간결하고 어감이 맑다는 시민들의 평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1년 10월에 열린 동성로 축제 기간 동안 실시한 현장 투표에서 젊은 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민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라수’는 청라언덕을 배경으로 착안했으며, 푸른 담쟁이덩굴을 뜻하는 청라(靑蘿)와 물(水)의 합성어이다. ‘청(靑)’은 싱그러운 이미지로 대구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라(蘿)’는 담쟁이덩굴이 담‧벽으로 뻗어나가는 강인한 생명력처럼 대구 상수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물관리 도시로 힘차게 거듭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청라언덕은 20세기 초 개화기 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담쟁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됐으며, 선교사 주택, 3‧1운동만세길 등 근대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대구
2월 18일 경기도는 경기도 동북주 지역의 금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동두천‧가평‧연천‧양평 등 4개 시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상시 출장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보는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성과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보증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이다. 현재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에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담 및 보증신청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이번 상시 출장소 운영 조치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면서 적기에 자금을 수혈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게 목적이다. 상시 출장소 설치 지역은 경기신보 영업점이 설치되지 않은 6개 시‧군 중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동북부 4개 시군으로 인구수‧고령화‧접근성‧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결정했다. 해당 시‧군은 영업점 대신 ‘출장 상담소’를 운영해왔으나 직원 1명이 주 2회 1일 2~6시간 동안 근무해 지역민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도농 복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주식사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은 법안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해당법인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국에서 시행 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해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해 해당법인에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했을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2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법인차량에 대한 개인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영국처럼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 방식에 대한 주장이 보고서에 실렸다. 보고서에는 OCED 회원국 중 27개국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내용이 실렸다. 영국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차량가격과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개인적 이득을 측정해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독일은 차량가격, 주행거리,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각 방식을 보완해 과세하고 있다. 그 중 영국은 법인이 구매‧리스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장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 현물급여가 직원급여의 일부로 취급돼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 역시 고용주로서 차량을 제공받는 개인에 대한
경기 의정부시 세정과는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2. 1. 13.)]에 게시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대구광역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갈하기 위해 2022년 20억 원 규모의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2021년 5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4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후속 정책이다. 2022년에는 음식‧의류‧생활서비스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업종을 신규로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 고용한 지역청년의 인건비의 90%에 해당하는 187만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하며, 직무교육비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일정 소득 수준의 108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대구광역시의 목표다. 청년 창업을 위한 마케팅‧경영 등 컨설팅과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형성, 전담 매니저를 통한 개발 멘토링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2월 11일까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성장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해 적합한 사업장을 선정 한 후 2월 말까지 청년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청년
수원시가 ‘수원형 재난지원금’ 50원씩을 지급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종교시설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를 대상자로 한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000원, 2인 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천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수원형 재난지원금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을 지금까지 33만 명이 받았다.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30일 오후 6시까지 33만 3083명이 1조 665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인원은 현재까지 40만 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 4,153명이다. 선지급 과정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가 예상한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60%의 인원이 받은 것이다. 이번 선지급 지원안은 2021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례대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다면 이후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