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했지만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의 탄탄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 2기 정책이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9일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며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4.25~4.50%에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가 지난 2024년 인하 이전보다 “훨씬 덜 제약적이므로, 정책 스탠스를 조정하는 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2024년 9월 0.5%p 인하, 11월 0.25%p 인하, 12월 0.25%p 인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p를 낮춘 바 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 12월 회의 후 성명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삭제됐고 이번 성명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월은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월 18,000원 오른다. 이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진 탓이다.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2025년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
전 세계적으로 소위 ‘뉴스 인플루언서’ 부상이 새로운 위기를 부르고 있다. 뉴스 콘텐츠가 아주 짧거나 길게 극단하면서 어중간한 콘텐츠는 외면 당하고, 뉴스 유통・협력 대상으로는 X・페이스북(Facebook) 등 기존 플랫폼이 지고 AI 기반 플랫폼이 부상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이슈 리포트-2025 언론산업 성장 추세와 주요 이슈 전망’(이현우・전창영 선임연구위원)을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뉴스 산업의 주요 이슈로 ‘뉴스 인플루언서 부상과 허위 정보 우려’가 꼽혔다. 미국 대선 이후 인플루언서들이 정치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 추세로 나타났다. 2024년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21%, 그중에서도 30세 이하의 37%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는 “퓨리서치센터 연구에 따르면 뉴스 인플루언서의 77%가 언론 경력이 없고, UNESCO 조사에서는 62%가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성과 정보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전통적 의미의 언론사 기자 출신들이 인플루언서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콜센터와 시도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가까운 곳의 문 연 의료기관 및 약국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한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도 가능하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흡기질환자 유행에 대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 중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4년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통상임금’의 범위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편 작업에 참고가 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배포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에서 배포 연기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21일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예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배포를 다음달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세아베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침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거나(재직 조건부),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근무일수 조건부)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법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배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여권상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性)’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사라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The Hill)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을 통해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섹션을 없앴다.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이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더는 이런 문구도 나타나지 않는다. 국무부의 이런 조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는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중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도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1월 20일 국세청은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 2024년 연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지난해년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주담대의 경우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5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됐고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됐다. 또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 탈 때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회사 간에 대환할 경우에만 주담대 이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