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9일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10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요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별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내부통제가미흡한 중・대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새 법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도달주의 도입 여부 ▲연체이자 부과 기준 ▲양도 제한 채권 관리 ▲추심행위 총량제 이행 ▲자율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팔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도달주의’이행 여부도 살핀다. 도달주의는 문서나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발송했
오는 2025년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보 접수 채널도 외부・익명 창구 등으로 다양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4월 중 이런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내부 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그간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단계 금융사기(이하 ‘폰지사기’)를 저지른 법인보험대리점(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94명을 적발했다. 보험영업 등을 빌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총 1,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고, 이 중 342억 원이 현재 미상환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GA를 긴급 현장검사했고 2개 GA 소속 설계사 94명(중복제외)이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 원의 유사순 자금을 모집했다. 전체 보험설계사는 총 134명이 연루됐고, 28개 GA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다. 그는 2022년 1월 GA를 직접 설립해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했다. 영업자에겐 고객 투자금의 3%를, 상위관리자에겐 하위 영업자 투자금 모집액의 0.2~1.0%를 지급했다.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거나 SNS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월급관리 스터디’ ‘재무설계 상담’ 등을 해준다며 광고해 투자를 권유했다. 기업의 단기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홈플러스 사태가 9개 전업 카드사들이 모두 거래를 중단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흘러가는 모양세다. 기관(홈플러스)을 대상으로 구매전용카드 거래를 금융기관(카드사)가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13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이 지목한 금융사는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로,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3월 13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신용증권・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채권을 구매한 전단채 투자자들은 카드사들 역시 전단채 판메애 책임이 있다면서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홈플러스의 부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주장의 요지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투자자들은 “현대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가 홈플러스・MBK파트너스와 짜고 친 판에 속았다.”면서 “특히 롯데카드 대주주는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다!”라고 카드사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신용공여, 매입확약 등을 보장하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검
지난 2월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인 ‘아웃바운드 콜’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협회와 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 성과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영세 회원 금융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지급결제 운영・참가 기관을 단독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급결제제도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한은이 단독으로 서면・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급결제제도’란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카드・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각종 경제 활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관이었으나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 등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난 1월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존 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전예고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며, 해당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올 3월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 확인의무 내실화'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즉,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현대차증권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재추진한다. 유상증자에도 필요 자금이 3,605억 원 정도 부족하고 주주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섰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12월 24일 현대차증권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했다. 일정 변경과 함께 유상증자의 배경을 소상히 기재했다. 지난 12월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공시로 증권신고서 효력이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현대차증권은 증권신고서에서 “2009년 유상증자 이후 별도 유상증자 없이 RCPS, 후순위사채와 같은 고금리, 영업용자본인정 기간이 한정적인 보완자본을 통한 자본 확충에 의존하고, 주로 단기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최근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약 2000억원을 조달하더라도 당사의 필요 자금은 여전히 3,60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없이 외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만으로는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향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한 “개인 주주와 유선 미팅 약 110회, 대면 미팅 8회, 기관 투자자와는 유선 미팅 10회, 대면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면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보험사에 돈을 빌린 사람이 3개월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는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팍팍한 소득 여건과 유동성 위기에 가계들의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4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 9,000억 원으로 2분기 말 대비 5,000억원 늘었다. 3개월만에 보험사 대출이 크게 늘어난 건 가계에서 비롯됐다. 기업대출이 132조 4,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3,000억원 줄어든 사이 가계대출은 134조 4,000억 원으로 2분기 대비 8,000억 원 급증했다. 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보험계약대출이 70조 7,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도 51조 6,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중에서 대기업 대출은 8,000억원 늘어난 45조 원, 중소기업 대출은 1조 1,000억 원 줄어든 87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8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 원대로 급등하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 9개 사와 은행 9개 사 등 총 1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 9개 금융지주사가 참여했다.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NH농협)과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한다. 책무구조도에서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2025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들의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의 부가서비스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고 누락 금액을 자동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년간 적립된 누락 금액이 55억 원 가량이 고객들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10월 7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제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 건에 대한 사후 적립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다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 9월 25일 금감원이 세부적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입과 대여, 담보제공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대여증권’과 ‘담보증권’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과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결제일까지 반회돌 수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보기 했다. 상황별 모호한 단어 및 역할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