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밈 코인에 대해 '수집품'으로 유권해석
지난 2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지코인’이나 ‘트럼프코인’ 등 밈(meme)코인은 유가증권이 아니라며 연방규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밈코인에 대해서는 규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소송도 취하 했다. 이날 SEC는 기업금융부 직원 성명(Staff Statement)을 통해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수집품’에 가깝다고 정의했다. 성명은 “밈코인은 인터넷 밈, 캐릭터, 시사 이슈 또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매수를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밈코인은 사용성이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밈코인은 특정 캐릭터나 풍자를 담은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특별한 기능이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바견의 모양을 딴 도지코인과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행한 트럼프코인과 멜라니아코인이 있다. 이번 밈코인에 대한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