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과연 이 정책은 지난해 출생률 0.72명을 기록한 한국 인구감소 위기의 돌파하는 새 대안이 될까? 지난 6일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이 인천항공으로 입국했다. 이 ‘필리핀 이모’들은 1달 동안 한국어-생활문화교육을 마치면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31가정 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5대1이었다. 특히 신청 절반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강남맘’이었다. 341건(46.6%)이었다. 실제 강남은 59건(37.6%)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애초에 ‘저소득층은 이 사업에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현실화되었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지역권으로 본 신청 가족은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서대문구-동대문구 등 도심권은 177건(24.2%), 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서남권은 89건(12.2%), 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등 서북권은 87건(11.9%), 중랑구-성북구-노원구-강북구 등 동북권은 37건(5.1%)이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노동시장 파급력이 큰, 9월 3일부터 시
“필리핀 이모, 돌봄서비스 도입 고령화-저출산 시대 새 대안이 될 수 있을까?”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0명의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로열블루)색 단체 복장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다. 조건은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고,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쳤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Department of Migrant Workers)는 지난 5월 3일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100명의 가사도우미(Caregiver)를 모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은 2004년에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한국과 양자간 노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다. ■ 첫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노동시장’ 유연화 물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프로젝트가 8월 6일부터 본격 궤도에 오른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6일 일명 ‘필리핀 이모들’ 100명은 한국 땅을 밟는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교육을 마치고 공동숙소로 이동한 후 한국 가정과 매칭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가사도우미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마치고 5일 본국을 떠나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온다. 입국 후 중기중앙회에서 2박 3일간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는다. 8일에는 공동숙소로 이동한다. 숙소는 원룸텔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리한다. 장소는 이동 편의를 고려해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4주간 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기간 중인 8월 말 이용가정과 매칭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발된 가사관리사들은 24~38세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돌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 등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이들의 기본 신상은 입국할 때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Department of Migrant Workers)는 지난 5월 3일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100명의 가사도우미(Caregiver)를 모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이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착륙 성공할까(4월 21일) [이슈]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가능할까(3월 18일) 유아를 포함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가족들이나 임산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이다. 자격을 갖춘 가사도우미는 육아, 청소 및 빨래와 같은 일상 업무와 임산부를 위한 돌봄 업무를 하게 된다. 지원자는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 또는 TESDA, NC II 간병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24세에서 38세 사이여야 한다.선발된 지원자들은 종합적인 의학, 심리학, 언어,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출발 전과 도착 후 훈련을 받게 되며 한국에 도착해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는 예비 한국인 가족들도 참석한다.
최저임금 지급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에 들어와 교육과 훈련을 거쳐 8월 말이나 9월부터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만족도를 평가한 후에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 필리핀 정부, 서울시 파견 필리핀 가사도우미 프로젝트 본격 시작(5월 21일) [이슈]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가능할까(3월 18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필리핀 직업훈련원(TESDA,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만 24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TESDA 자격증은 보육 국가자격증 (Caregiving NCⅡ)이다. 보육 자격증 과정에는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보육과 청소, 빨래, 다림질, 요리에 대한 교육이 들어 있다. 별도로 가사노동자 국가자격(Domestic Worker NCⅡ)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