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필리핀, 서울시 파견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프로젝트 시동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5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Department of Migrant Workers)는 지난 5월 3일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100명의 가사도우미(Caregiver)를 모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

    [이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착륙 성공할까(4월 21일)

    [이슈]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100만원 가능할까(3월 18일)

 

 

유아를 포함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가족들이나 임산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이다. 자격을 갖춘 가사도우미는 육아, 청소 및 빨래와 같은 일상 업무와 임산부를 위한 돌봄 업무를 하게 된다.

 

지원자는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 또는 TESDA, NC II 간병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24세에서 38세 사이여야 한다.선발된 지원자들은 종합적인 의학, 심리학, 언어,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출발 전과 도착 후 훈련을 받게 되며 한국에 도착해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는 예비 한국인 가족들도 참석한다.

 

 

이주노동자부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필리핀과 한국 간의 양국 노동 관계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가사육아도우미 파견에 앞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2004년에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한국과 양자간 노동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다. 양국은 최근에 외교 관계를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일정에 따르면 모집 등록은 5월 10에 마감됐다. 모집된 인원 중 100명을 선발하여 교육 훈련 등을 거치게 되면, 서울시 가정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투입되는 시점은 9월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을 받게 된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06만원이다.

 

아래 문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가사도우미 채용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문이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