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보험(이하 ‘SGI서울보증’)이 몽골과 중국에서 보증·신용보험 시장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지난 7월 9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이명순)은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 보증·신용보험 시장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는 직접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쿠데르출룬 부위원장과 몽골 유일의 재보험 국영회사인 몽골리안 리의 자브클란트 CEO(최고경영자)와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몽골 보증보험 시장 현황, 한국계 기업 보증수요 및 SGI서울보증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한국계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SGI서울보증은 2023년 몽골 금융당국에 몽골 보험업법, 공공입찰법 개정안을 조언하며 몽골 내 보증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그 밖에도 현지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몽골리안 리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인턴십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지난 7월 3일에는 중국 유일의 수출신용보험 정책금융기관인 사이노슈어의 셩 흐타이 CEO와 면담하고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양사의 보험 사업 현황, 신용보험 관련
9월 12일 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오는 9월 15일부터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될 융자보험상품은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상품이다. 상품의 지원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한 후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고,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으로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