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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로 양육 부담 덜어주는 해결책 제시

3개월부터 12세 아동 대상
;방문형 긴급돌봄‘ 2024년 7월부터 시행

 

경기도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난 2024년 7월 시작된 ‘방문형 긴급돌봄’은 수원,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4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1000여 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지원한다.

 

안산, 평택 등 13개 시군에서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4월 말 기준으로 2만 9000여 건을 지원했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대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경기도에는 56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경기도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증진비를 1인당 5만 원까지 일반건강검진비로 확대했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1인당 6만 원까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임금, 복무, 근로환경 등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아이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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