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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전원합의체 선거법 ‘무죄’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유력 대권 주자 올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이 판결로 여권의 ‘부동의 1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항마로도 거론되며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 넓게 봐야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가 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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