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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입 시 “뭐라고? 생강-마늘이 의약식품이라니...”

2020년 10월 말부터 발효된 개정 시행규칙에 수출입 기업들 ‘당혹’

 

베트남 수출 시 생강과 마늘, 대추, 검은콩이 농산물이 아니라 의약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출입 및 유통하는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현지 미디어 뚜이체뉴스(Tuoi Tre News) 30일자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부터 발효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특정 농산물이 의약식품로 분류되었다.

 

농산물 일부를 의약초로 분류된 경우는 위에 제시한 예 외에 녹두와 은행, 연씨, 호두, 롱간도 대상이었다.

 

영지버섯, 초과, 게욱 등의 품목도 베트남 수출입, 현지 시장 유통 시 보건부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식품으로서 수출입 및 유통했던 기업들은 갑자기 의약초로 바뀌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다.

 

베트남에서 원래 이 품목들을 수출입시 현지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결정 및 관리 권한이 있었다. 이제 담당이 현지 보건부(MoH)가 관련 인증 및 통관(검사 작업) 절차를 담당하게 된 것.

 

‘혼란’은 보건부 관리 의약품 재료 및 추출물, 수출입 의약초 등 목록을 안내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중에서 발생했다. 보건부 관리 의약품 재료 및 추출물, 수출입 의약초 등 목록을 안내한 시행규칙이 변경된 것이 원인이다.

 

한 기업은 “지난 몇년 간 (생강, 마늘, 콩 등과 같은 농산물을) 일반 식품으로 수입하던 상품들을 왜 갑자기 의약 상품으로 분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식품 수출입 기업들은 보건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기업도 “여태까지 농업농촌개발부의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공장과 창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부의 의약품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 기반을 바꿔야 하므로 낭비”라고 의견을 표했다.

 

현지 관세총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검토 의지를 표하고 최근 보건부에 협력을 요청했다.

 

아직 해결 방법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시행규칙을 보완해달라는 것이 수출입 및 유통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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