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되고 지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신준호 단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정부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1만 1,44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보다 5% 올라간 수치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905원 증가한 239만 2천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오수미 과장은 “각 분야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10월 시범우녕을 거쳐 11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의 도시공사 중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입주자는 종이고지서를 받은 다음,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납부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모바일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원스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도 지난 7월 28일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행정ㆍ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신산업 분야 정책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우리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임대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2022년부터 2년동안 210억 씩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배분하고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 53억이 배분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2022년은 7,50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지원되고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이고 지자체별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으로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겨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24종에서 총 52종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주체자로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다. 예금‧적금 가입 및 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할 때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학
7월 경상남도 소비자물가가 2021년 7월 대비 6.5% 상승하는 등 생활물가가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창원시는 ‘착한가격업소’를 9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기존 71개소를 일제 정비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를 모집해 심사를 통해 창원특례시가 지정한 음식점,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뜻한다. 지난 6월 신청업소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2022년 신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9곳이다. 옛날짜장면, 의창구 팔용로425번길 1, 시장분식, 의창구 소계로 87, AT비지니스호텔, 성산구 용지로 102, 개나리 상가5층, 메밀파티, 성산구 토월로 88, 지하, 다복한식뷔페, 성산구 동산로65번길 33, 남양스튜디오,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1-23(장군동4가) , 대봉막창, 진해구 벚꽃로60번길 25, 1층 1025호(중앙시장), 속천국밥, 진해구 벚꽃로60번길 19-6, 831(중앙시장), 미가칼국수, 진해구 벚꽃로60번길 19-6, 832(중앙시장)이다. 창원특례시 경제살리기과 김부식 과장은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경제요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
지난 6월 27일 특허청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7만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됐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2001년 732건에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공지형태 요건은 출원인이 공지한 경우와 출원인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이며, 기간 요건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2016년~20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