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실모독죄’ 징역 43년 선고…‘반정부시위 세력 약화용’ 논란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왕실을 모욕한 혐의로 태국의 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 안찬 쁘리럿 씨(여. 64)가 징역 4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카우솟 등 현지 언론매체에 의하면, 안찬 쁘리럿은 왕실을 모독하는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29회 업로드한 혐의로 당초 징역 87년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형량이 절반인 징역 43년형으로 줄었다. 하지만 형법 제112조의 왕실모독법으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태국 형법 제112조의 왕실모독죄는 왕실과 왕가를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양형은 왕실 모독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 등에 총 29번 업로드한 것을 매번 별도의 사안으로 기소해 징역 87년형이었다. 이후 그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량이 절반인 43년 6개월로 줄어든 상태다. 안찬 쁘리럿 씨는 2014년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후 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되었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졌다. 민간재판에 계류 중에 보기 드문 중형을 판결받아 더욱 세간을 놀라게 했다. 태국에서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