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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모독죄’ 징역 43년 선고…‘반정부시위 세력 약화용’ 논란

전직 국세청 고위공직 경력 60대 여성, 당초 징역 87년서 43년6개월로 감형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왕실을 모욕한 혐의로 태국의 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 안찬 쁘리럿 씨(여. 64)가 징역 4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카우솟 등 현지 언론매체에 의하면, 안찬 쁘리럿은 왕실을 모독하는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29회 업로드한 혐의로 당초 징역 87년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형량이 절반인 징역 43년형으로 줄었다. 하지만 형법 제112조의 왕실모독법으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선고된 역대 최장 형량이다. 

 

태국 형법 제112조의 왕실모독죄는 왕실과 왕가를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양형은 왕실 모독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 등에 총 29번 업로드한 것을 매번 별도의 사안으로 기소해 징역 87년형이었다. 이후 그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량이 절반인 43년 6개월로 줄어든 상태다.

 

안찬 쁘리럿 씨는 2014년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후 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되었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졌다. 민간재판에 계류 중에 보기 드문 중형을 판결받아 더욱 세간을 놀라게 했다.

 

태국에서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0여 명이 넘는 반정부 운동가들이 기소됐다. 이 중에는 16세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수나이 파숙 상임고문은 “이번 판결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면서 “군주제 비판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따른 태국 정부와 반정부 시위세력 간의 정치적 긴장 악화를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반정부 시위가 중단되자 태국 정부가 왕실모독죄 적용 범주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중형 선고로 반정부 시위동력 약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 제112조의 왕실모독법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더 있다.  페이스북에 7회에 걸쳐 왕실을 비난하는 포스팅과 공유를 한 것으로 기소되어 2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면된 사시위몬 씨(여, 30)가 있다. 또한 6회에 걸쳐 온라인 상으로 왕실비난 콘텐츠를 업로드해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퐁삭 씨(남, 40)등이 있다. 

 

한편, 코로나 2차 확산사태로 반정부 시위가 주춤해졌던 와중에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쭐라롱껀대학교 인근 삼얀사거리 짬쭈리 스퀘어 쇼핑센터 앞에서 반정부 시위대 행렬을 향해 정체불명의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며 사제폭발물을 던졌다. 

 

이 남자는 경찰관 2명과 경비원 1명 그리고 기자 1명을 비롯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이 폭탄을 던진 범인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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