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연간 500만원 지원해요"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대구 중소수출기업 연간 500만원 지원 수출 리스크 보전

 

대구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대구수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수출보험 해당 보험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의 4가지로 신청한 기업은 연간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선적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위험은 수입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지급지체, 인수거절이나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을 포괄한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선적 후 금융기관의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공사가 연대모증하는 제도로 선적후, 네고(NEGO), 매입으로 구분한다.

 

선적후는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네고는 180일 이내 무신용장거래, 매입은 결제기간 1년 이내의 무신용장거래를 지원한다. 각 단계별로 보증비율이나 연계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주의를 요한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이나 수입 대금의 외화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원화로 미리 확정시켜 환율변동 리스크를 헷징하는 보험으로 미국 달러, 이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대상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환위험을 헷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입보험은 수입자용과 금융기관용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입보험은 주요자원, 시설재, 첨단제품 수입에 한정된다.

 

수입자용 수입보험은 국내 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금융기관용 수입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입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지급보증한 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대구수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서 2020년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