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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에 대비하는 플라이빗, 데이터메이션과 시스템 구축 협약

자금세탁방지 등 대비 법령 정비..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위한 준비에 박차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데이터메이션과 AML 관련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데이터메이션(DATAMATION)과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에 대한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26일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축해 사업을 진행을 위한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업체별로 사업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항목을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평가 결과 데이터메이션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메이션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객확인의무 시스템 및 거래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달성을 목표로 장단기 계획을 체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조건을 충족하고 업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FATF 국제기준 및 국내 법령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요건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금융범죄예방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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