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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500억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결정

전남 신안, 충남 근산,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에 210억 배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2022년부터 2년동안 210억 씩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배분하고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 53억이 배분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2022년은 7,50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지원되고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이고 지자체별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으로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기금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를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 감소 지역대응 기본 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이 기금 사업과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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