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바이오가 임상계획을 변경했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후보물질 ‘CP-COV03’의 임상 2상을 2a상, 2b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CP-COV03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구충제에 쓰이는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다. 니클로사마이드는 그동안 약물재창출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활용됐다. 약물재창출은 다른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임상이 진행 중인 물질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니클로사마이드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드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극히 낮은 체내 흡수율과 짧은 혈중농도 반감기 등의 문제로 성공 사례는 없었다. 현대바이오는 자체 약물전달체(DDS) 기술을 접목시켜 니클로사마이드의 약물재창출 걸림돌인 생체이용률을 최대 43배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임상계획 변경을 통해 임상 2상 참여 환자수를 늘려 3월 내 긴급사용승인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상 2상에선 팍스로비드와 마찬가지로 5일간 투약한 뒤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현대바이오는 최소 3일간 CP-COV03을 복용한 효과도 지켜볼 방침이다. 임상 이후에는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목표다. 현대바이오는 정부 산
경상남도는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을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가 채무원금의 5%(분할상환약정 초입금)를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면 재단은 신용도판단정보등록을 해제함과 동시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2천만 원 초과 시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19~39세의 청년 중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며,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남도에서는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는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서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도내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청년 전원을 5년에 나누어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201
소규모 투자일임 및 자문사들이 연합회 설립을 위해 뭉쳤다. 2월 18일 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투자일임‧자문사들의 모임인 ‘한국투자일임연합회’가 비영리법인 고유단체법인 등록을 마치고 출범했다. ‘한국투자일임연합회’는 투자일임과 자문사들의 친목 도모 및 업무 연계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연합회에는 현재 150여 개의 투자일임‧자문사 중 20여 곳이 가입된 상태로 초대 회장은 빌앤트리투자일임의 ‘허건행’ 대표이사가 맡았다. 투자일임사들이 협회를 창설한 목적은 1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예고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반대의견을 모으기 위함이다. 1월 14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와 투자일임 규모 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투자일임사로서 인정하면서 고유재산으로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투자일임업 2년 이하, 규모 50억 이하의 소규모 투자일임사들은 모두 폐업하고 투자일임업에 대한 중‧대형 증권사들의 독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일임연합회는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비정부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IMF는 2022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기존 예상보다 더 취약할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된 이유로 전 세계 경제 권역이 다시 인력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파급 범위가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IMF 기타 고피나트 제1부총재는 “오미크론 변이 전파는 올 1분기 글로벌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2분기에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과 연간으로 볼 때는 작은 타격이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하방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선진 경제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 경제국의 자본 이동, 통화와 재정 상황 및 채무 등에서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전망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또 다른 글로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자연재해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I
2021년 12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연 3.63%를 기록했다. 이는 7년 7개월 만의 최고치 주담대 금리다. 지난 1월 28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2월 예금은행들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3.63%를 기록해 2021년 11월보다 0.12%p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1월보다 0.04% 하락한 5.12%를 기록했고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05% 오른 3.66%를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17.9%로 지난 11월 기록했던 17.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1월보다 0.02% 상승한 3.14%로 지난 2020년 2월(3.19%)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연 2.86%로 0.04%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7% 오른 연 3.37%로 기록됐다. 기업‧가계대출 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 전체 대출 금리는 3.25%로 지난 11월보다 0.02% 상승했다.
“인도-아세안 FTA를 통해 인도 수출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즈(The Economic Times) 2월 9일자에 따르면 “인도 의회는 인도산 제품을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AIFTA)에 대한 검토 착수를 논의 중”이다. 아누프리야 파텔 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은 시장 진입과 무역장벽 문제에 대해 양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도 또한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 중임을 인도 의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류를 포함한 인도 수출 증대를 위해 UAE, 호주, 캐나다, 영국 등과 RTA(지역무역협정) 및 FTA를 적극적으로 협상 중임도 밝혔다. 그는 “인도 정부는 인도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더 많이 모색하기 위해 아세안-인도 간 상품협정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FTA 협상을 통해 인도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2009년 8월 AIFTA를 체결, 공식 발효일인 2010년 1월부터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2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는 저가 아프티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저가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산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건은 1808건이며 해당 거래를 정밀 조사해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과 건수를 나눠 살펴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게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편법증여’와 ‘법인 대표 자금차입’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은 25
청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운데 2022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빅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가입신청일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작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2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