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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중국, 12월부터 한국 출발 입국자 ‘혈청검사’ 요구

PCR증명서와 혈청검사 증명서 제출...중국 도착 후 2주간 격리-별도 PCR 검사

 

12월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려면 혈청 검사 증명서를 PCR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발 중국행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행하면서 중국으로 출국 전에 PCR 검사와 혈청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중국 도착 후 2주간 시설 격리와 별도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해 입국에 어려움을 더했다.

 

PCR 검사와 혈청 검사는 출국 전 2일 내로 받아야 하며 음성 증명서는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초영사관에 제출하고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지난 11일 중국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2장 제출하도록 의무해힜지만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은 PCR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혈청 항체 검사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에서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해외 입국자 중 격리 기간과 격리 후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어 중국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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