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15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 예비 계획을 내놨다. 앞서 무역협정 합의를 발표한 영국과는 달리 미국과 EU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5월 8일 유로뉴스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보복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예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관세 부과 목록에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농산물 등 최대 950억유로(원화 약 15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포함됐다. 앞서 제외됐던 위스키 등 미국산 주류도 다시 포함됐는데 미국산 주류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보복 조치 목록에 포함됐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EU산 주류 200% 관세 부과 경고에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목록에서 빠졌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호(EC)는 “현재 이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 EU 회원국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세 부과 목록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관세율은 아직 조정 중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
LG화학이 포스코홀딩스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지난 5월 7일 LG화학은 과기부 주관의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화학, 철강 산업 연계의 CCU기술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LG화학의 DRM (Dry Reforming of Methane : 메탄건식개질)기술로 석탄 대신 환원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CO), 수소를 생산한다. 제철공정은 철광석에서 철을 얻기 위해 석탄이 환원제로 사용된다. 석탄의 연소로 발생한 열은 철을 만드는 용융로 가열 연료로 사용되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O)는 환원제로 사용되고 이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LG화학의 DRM기술은 CCU(이산화탄소・포집・활용)의 한 종류다. 이산화탄소와 메탄(CH4)을 원료로 환원제인 일산화탄소(CO), 수소를 생산해 제철공정에 사용되는 석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CO)는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수소는 친환경 연료로도 사용 가능해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이 상업화되면 활용도가 한층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 대표 기업인 LG화학과 철강의 대표 포스코(POSC
지난 5월 3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수입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부품 관세의 영향이 수입 완성차 관세보다 거셀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고차 가격, 차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늘어 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인 CNN・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날 미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영향이 한 달 전 발효된 수입차 관세보다 미 내수시장과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자동차 산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기존의 수입차 관세보다 더 크게 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부품 관세 영향으로 차량당 평균 약 4,000달러(원화 561만 원)의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도 5월 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관세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50억 달러(원화 약 7조 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가 차 및 부품
삼성전자가 삼성SDI가 추진하는 2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증자 규모는 참여 가능한 최대 규모로 3,34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30일 삼성전자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삼성SDI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SDI 지분 19.5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삼성전자는 총 3,340억원(주당 14만 6,200원 기준)을 출자해 삼성SDI 주식 228만 4,590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출자 금액은 삼성SDI가 지난 4월 9일 공시한 주당 발행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오는 5월 19일 결정되는 최종 발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 배정 물량 100%에 초과 청약 최대 한도인 20%를 더해 배정 물량의 120%를 청약하기로 했다. 이는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삼성SDI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을 확신하며 유상증자를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의미다. 삼성SDI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5월 21일, 구주주 청약은 5월 21~22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은 5월 27~28일 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스마트 행정 전환을 추진중이다. 지난 5월 2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2024년 일부 인원에 한정했던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을 2025년부터 전 부서로 대폭 확대해 모든 직원이 최신 AI 기술을 학습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전날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ChatGPT 및 생성형AI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데이터 분석과 실무 적용 등 실제 행정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실습을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ChatGPT뿐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 사례와 특징, 비교 분석도 함께 다뤄 직원들이 업무에 적합한 도구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진해경자청 박성호 청장은 “AI 기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며 “직원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SKT・KT・LG 등 이동통신사 외에도 알뜰폰,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알뜰폰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 조정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EU 회원국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산정 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 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다. 지난 4월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키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중국 매체 ‘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초 법률이다.”라며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경제 인사(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며,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진민퇴’(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