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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매뉴얼 개정 ‘대기업 공시 의무 RSU 약정 내용 공개’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 기재 양식 추가 직전연도 특수관계인의 주요 약정 연 1회 공시 전자공시시스템에도 반영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공시 의무 매뉴얼을 개선하면서 2024년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용을 공개하고 채무보증 기간 항목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6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살펴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스톡그랜트,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2024년부터는 직전 사엽연도에 총수일가와 임원들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지급관계 약정을 체결할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로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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