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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디지털 결제토큰 법안 재정비 ‘핀테크 분야 입지 다지기’

지급 서비스법 개정안(Payment Services Amendment Bill) 통과

 

아시아 금융 허브로 손꼽히는 싱가포르(Singapore)가 디지털 결제토큰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Digital payment token service·이하 DPT)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익명 거래의 특성 때문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비롯해 각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한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해,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해외에 재단을 세우는 편법으로 ICO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회가 지급 서비스법 개정안(Payment Services Amendment Bill·이하 PSA)을 통과시키면서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와 DPT 제공자에 대한 규제, 그 외 사항들이 전면 개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토큰 발행과 중개 및 거래소 운영 등의 결제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환전면허와 일반결제기관면허, 주요 결제기관면허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만 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 투자 환경속에서 결제서비스(Payment Service) 분야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분야, 블록체인(Block Chain) 분야 등을 핀테크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디지털 결제 토큰을 매매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 할 시, 디지털 결제 토큰 사용 촉진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ICO를 통해 디지털 토큰을 발행 할 시 등에 대해 세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는 거래는 허용하지만 규제는 강화해 금융시장 혼란을 엄격히 차단한다는 의미다.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디지털 토큰이 토큰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나 디지털 통화와 법정화폐를 환전이나 서로 다른 디지털 통화 간의 환전 시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해 디지털 토큰 활성화를 위한 면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새롭게 추가된 PSA 규정에 따르면 자금 또는 DPT를 보유할시 MAS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하지 않더라도 DPT를 사용하는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역시 싱가포르통화청(MAS)에 의해 규제대상에 들며, DPT 서비스의 정의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싱가포르내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e-money issuance service) 등을 제공하는 메이저 지급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s)에만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보호할 의무가 적용되는 면허 소지자 등급이나 지급 서비스 등급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MAS 측은 최근 온라인 공지문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라이선스를 변경해야 하는 기존의 면허 소지자뿐만 아니라 개정된 PSA에 따라 새로 규제대상이 된 기업에 6개월간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개인이든 관련 기업이든 MA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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