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스마트 행정 전환을 추진중이다. 지난 5월 2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2024년 일부 인원에 한정했던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을 2025년부터 전 부서로 대폭 확대해 모든 직원이 최신 AI 기술을 학습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전날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ChatGPT 및 생성형AI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데이터 분석과 실무 적용 등 실제 행정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실습을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ChatGPT뿐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 사례와 특징, 비교 분석도 함께 다뤄 직원들이 업무에 적합한 도구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진해경자청 박성호 청장은 “AI 기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며 “직원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미래에셋캐피탈은 약 1천억원 규모의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취득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내에서 분할 매수할 예정으로, 이후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보통주 지분은 32.05%에서 약 33.9%로 1.8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4년 8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소각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과 2025년 2월 총 2,500만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 규모 3,670억 원과 주주환원 성향 39.8%를 달성했다. 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성과 증대 가능성, 적극적인 주주환원책, 독보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과 연금 경쟁력 등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며 “의결권을 추가 확보하고 최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집권 인민행동당(PAP)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리며 압승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PAP는 전체 의석 97석 중 87석을 확보해 지난 총선보다 4석을 늘렸다. 선거구 개편으로 늘어난 의석수 4석만큼 더 많은 의원을 배출했다. 득표율은 65.6%다. 야당 노동자당(WP)은 10석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은 로렌스 웡 총리가 지난해 당 대표에 오른 뒤 처음 치른 총선이다. 생계비 부담과 국가 경제 안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 치러졌다. 무역-금융이 핵심인 싱가포르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위기를 맞았다. 외신들은 “국제적 불확실성이 여당에 힘을 실었다”라고 평가했다. BBC는 "싱가포르인들은 인플레이션, 임금 정체, 일자리 걱정을 하며 투표소에 갔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래 60년째 PAP가 단독 과반을 유지하며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야권은 집권 경험이 없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SKT・KT・LG 등 이동통신사 외에도 알뜰폰, 휴대폰 소액결제사 등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을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알뜰폰사업,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 조정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EU 회원국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출량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CBAM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산정 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지원한다. 배출량 검증은 기업당 최대 800만 원 한도로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 검증 및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대・중견기업이 공급사 또는 외주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30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 ‘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가치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8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약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의 특징은 일괄적으로 통일된 행사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원내용은 가정의 달・어버이날 맞이 지역사회 축제 및 특식 지원, 저소득 아동 여름캠프 지원, 특식 및 김장 지원, 문화 소외지역 공연 지원, 장수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지역 별로 지원 필요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새마을금고와 협업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동체 정신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G지역희망나눔재단 김인 이사장은 “온정 나눔
토스뱅크(Toss Bank)가 펀드 판매를 위해 금융 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4월 30일 토스뱅크는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에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받으면 펀드를 운용사가 설계한 펀드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는 펀드 판매를 통해 비대면 소액 자산관리(WM)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비이자수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4년부터 펀드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2023년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아 펀드 시장에 진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듬해 펀드 상품 6개를 출시한 데 이어 현재 23개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당시 온라인 펀드 판매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불만이나 민원을 해결할 방안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 금융투자업 본인가까지 약 2년이 소요됐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심사 사례가 있
중국이 내수와 민간 투자 위축 속에 민영기업(민간기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했다. 지난 4월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이날 민영경제촉진법을 표결, 통과시키고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규제)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 모두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중국 매체 ‘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초 법률이다.”라며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 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경제 인사(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며, 민영경제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시진핑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진민퇴’(국유기업을 강화하고 민영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