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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해외 파견 중 코로나19 감염은 산재 인정"

미국 내 한국 기업 파견 근무 근로자가 첫 산업재해 사례 인정

 

코로나19가 첫 산업재해보험 인정을 받았다.

 

미국 내 한국 기업에 파견돼 근무한 근로자가 코로나19의 확진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근로자의 사업재해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재해 가입한 노동자는 해외파견 기간이나 해외출장 등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코센터 노동자를 포함한 76명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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