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은 끝났다. ‘턱스크’도 안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보면 11월 13일(금)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건 위반 행위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이하,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12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942명(해외유입 403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8명으로 총 25,404명(90.9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0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7명(치명률 1.7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