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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서 운전할 수 있네”

7월 23일부터 발효...베트남 관광객은 이미 한국에서 운전 가능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7월 23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현지 미디어 베한타임즈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 중 협정을 맺었다.

 

한국 경찰청은 이 협정으로 약 430만 명의 한국 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 면허시험장,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 동안 유효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한국은 101개국이 비준한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6년)의 서명국이다. 1968년 비엔나 협약에 서명한 국가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86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운전 면허증만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었다. 가령 다낭 장기체류를 해도 자동차 운전을 불가능하고, 오토바이 운전도 무면허로 운전 가능한 50cc 이하나 전기 자동차만 가능했다.

 

물론 베트남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한달살기나 몇 개월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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