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라오스, 가짜뉴스 퇴출 명분 ‘인터넷 언론 등록제’ 시행

정보문화관광부, 모든 소셜미디어 채널에 인터넷 언론등록 요구

 

라오스가 ‘인터넷언론 등록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 주 및 민간 부문이 관련 당국의 허가없이 정보나 뉴스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는 1일 자국 내 모든 소셜미디어 채널에 인터넷 언론 등록을 요구했다.

 

현지 미디어 비엔티안 타임스(Vientiane Times)에 따르면 “라오스 당국에서는 인터넷 언론 등록제를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의 배포를 예방하고, 소셜미디어의 정확성 및 정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보문화관광부는 “현재까지 20명 미만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자가 사이트를 등록했다. 일부 주류 미디어 매체를 포함한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아직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인터넷 언론 등록이 없으면 미디어 법에 따라 정보와 뉴스를 게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짜 뉴스,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 예방법을 포함한 법을 위반이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누구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법 제8조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손실 또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이버 범죄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손실 또는 피해를 입힌 사람은 법 제 62조에 따라 3개월~3년의 징역형과 400만~ 2000만 kip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오스 당국에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하려는 단체에서는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대중미디어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