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장관 키티 세타하 판디타 샴 프라시드)와 MOU를 맺고,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3주 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서 캄보디아에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특허청의 이번 MOU 체결은 상품의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최근 산업계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해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듯이, 캄보디아에서 자사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전기밥솥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기업은 밥솥의 보온기능에 관하여 먼저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특허를 등록받으면서, 동시에 전기밥솥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