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사가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외이사회를 신설해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
지난 4월 27일 현대차그룹 3사는 각사 이사회에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초대 선임 사외이사로는 심달훈 현대차 사외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조화순 기아 사외이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화진 현대모비스 사외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선임 사외이사제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늘려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제도다.
금융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 사외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금융권 기업은 선임 사외이사제 도입 의무가 없지만 현대차그룹 3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사외이사들을 대표해 경영진에 경영 자료 및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대차그룹 3사는 사외이사진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그룹 3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 3사는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사외이사 비중도 확대했다.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 한도 등을 심의, 의결하고 사추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