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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통과 “외국인 아파트 소유 가능”

특별경제구역-자유무역항-산업단지 등 한정된 지역만 허용 ‘주목’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10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 (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다.

 

23일자 데일리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현지 미디어를 인용,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가 허용되었다. 고급 아파트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옴니버스법 144조 1항이 명시한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되는 부류는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WNI) △인도네시아 법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WNA)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 (5)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부 등이다.

 

하지만 외국인 아파트의 입지는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항, 산업단지, 기타 경제구역에 위치한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부동산서비스회사 쿠시만앤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아리프 라하르조 이사는 “새 법안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옴니버스법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과 아파트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다.  

 

옴니버스법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 달 내 개정안에 서명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된다. 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한 항목이 많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정부규정(PP)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옴니버스 법은?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보호에만 집중돼 기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에 공감하고 기업 활동 편의 보장,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허가 절차 및 요구 조건 단순화, 노동 개혁,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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