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코로나19’ 관련 베트남-한국간 항공노선 중단 없다”

베트남 교통부, ‘코로나19’ 관련 한국항공편 정상 운항 확인

 

베트남 교통부는 ‘코로나19’으로 인해 베트남과 한국간 항공노선이 중단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3일 르 아잉 뚜엉(Le Anh Tuan) 베트남 교통부 차관은 현지 미디어 VN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호흡기 질환의 복잡한 발생에 직면하여 베트남과 한국간 항공노선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항공사에서 구매한 베트남행 항공권 예약 또는 구매한 한국인 승객은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 발행한 항공편으로 한국인 승객들을 운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승객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베트남에서 대구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했다. 당국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베트남 민간 항공국은 베트남과 한국간 그리고 베트남과 일본간 비행이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조작된 것임을 확인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응웬득쭝 하노이 인민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에서 온 관광객들을 철저히 관찰하고 질병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격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현재,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은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나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한국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적극 도와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현지에서는 이 공문에 대해 “23일 이후 입국 한국인은 신고하고 특별관리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이스라엘: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월 22일) ※ 중국(2월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2월 18일) 등 입국금지

 

바레인: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월21일)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요르단 :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2월 23일)

 

키리바시: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사모아: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조치 필요

 

사모아(미국령):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