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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다음 단계는 의약품·화장품"

17일부터 수입-유통-판매되는 모든 의약품-화장품 ‘할랄인증’ 새 법 적용

 

세계 최대 이슬람교도가 있는 인도네시아에 수입-유통-판매하는 모든 의약품-화장품은 10월 17일부터 할랄제품보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지 미디어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의 17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과 화장품은 새로운 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니 할랄제품보증기관(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을 받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할랄품질보장제도의 첫 단계는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다. 음식, 음료, 그리고 동물 도축 과정을 먼저 다뤘다.

 

이번 10월 17일 2단계 할랄제품 규정에 명시된 착용 및 활용 제품에서는 동물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관리제품, 의류, 모자, 액세서리, 가정용품, 식품 및 음료 포장, 문구류, 사무용품, 의료기기 등이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2019년부터 할랄인증 전체를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할랄감사원과 할랄심사기관(LPH)에 대한 임명은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에 의존하고 있다.

 

이전 정권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정부가 이제 할랄 심사관의 불합격 여부를 평가하고 제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할랄 품질의 제품 규제는 이른바 옴니버스 법령을 보완하고 있다. 이 법은 80여 개의 관련 법률을 한데 모아 기업의 주요 구조 개혁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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