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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주태국 한국대사, ‘국왕허가’ 받고 공식 외교 활동 시작

23일 신임장 사본 제출한 지 8주만에...태국 정부인사 접촉 가능

 

문승현 주 태국한국대사가 ‘국왕 허가’(Royal permission)를 받고 공식 외교 활동을 개시한다.

 

태국 대사관은 2월 23일 문승현 대사가 공식 외교 활동 개시에 대한 국왕 허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지난해 12월 28일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지 약 8주만이다.

 

이로써 문승현 대사는 태국 정부 인사 접촉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임장 제정식 이전까지 왕족 접촉은 제한했다.

 

 

태국에 부임하는 대사는 ①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 및 부여 ②대사 부임 및 신임장 사본 제출 ③공식 외교 활동에 대한 국왕 허가 ④신임장 제정식(국왕 일정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 / 통상 1년에 2차례 정도 개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그레망(프랑스어: agrément)은 새로운 대사 등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절차다.

 

 

문승현 대사 부부는 2월 23일 오전 방콕 소재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2월 23~28 사이 총 6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사관 강당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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